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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동산 보유세 올리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시동을 걸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보유세 개편방안 네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을 채택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다. 보유세 인상은 조세 형평성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급격한 세 부담을 안겨 조세 저항을 낳거나 시장에 충격을 주는 방안은 금물이다. 그래야만 보유세 인상의 연착륙이 가능하다.

보유세를 인상하려 한다면 또 하나 검토해야 할 사안이 있다. 거래세 인하가 그것이다.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를 강화하면 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보유세 부담을 늘린 만큼 부동산 거래 비용을 줄여야 경제적 효율성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특위가 보유세 인상 시나리오를 발표하면서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취득세율과 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로 대표되는 거래세 부담은 선진국에 비해서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 2015년 거래세가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4%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단순세율만으로 비교하더라도 그렇다. 종부세 세율이 0.5~2%인 데 비해 취득세율은 가산세를 포함해 1.1~3.5%에 이른다.



지방정부로서는 지방 재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인하가 달갑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반대할 일은 아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을 1%로 끌어올린다는 대선 공약대로라면 이번 종부세 인상으로 추가로 걷게 되는 세금은 연간 3조 원 안팎이다. 종부세는 국세지만 지방 재정으로 전부 이전되기 때문에 비례성 원칙을 감안하면 거래세 인하 반대의 명분이 떨어진다. 거래세 인하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정부가 보유세를 인상하려 한다면 거래세 인하가 원칙론이나 담론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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