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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현명한 해외직구

김영문 관세청장

김영문 관세청장./서울경제DB




소비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증가 속도가 놀랍다. 지난 2015년 1,586만건이던 해외직구는 매년 40% 가까이 늘어 2016년에는 1,740만건, 지난해에는 2,360만건에 달했다. 올해도 5월 현재 1,253만건이 처리돼 지난해 수준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액은 2016년 16억달러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21억달러를 넘겼고 올해도 5월 말 기준 11억달러에 이른다.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품을 처리하기 위해 관세청은 인천공항에 특송물류센터를 신축해 소비자들이 조금이라도 빠르게 직구 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선박을 이용해 들어오는 해외직구 물품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인천항 인근에 오는 2021년 건립을 목표로 해상특송통관장 설치를 추진한다. 중국 웨이하이 등 인천과 가까운 도시에서 물품을 구입해 카페리 선박을 이용하면 운송비가 저렴해져 물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많이 늘어나는 모양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463건의 소비자 상담이 접수돼 전년(361건)에 비해 305% 늘었다고 한다.

세관에도 해외직구와 관련된 많은 민원이 쏟아진다. 특히 통관고유번호 발급에 대한 문의가 많은 편이다. 해외직구 물품의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꼭 필요하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통관고유번호는 발급 사이트(https://p.customs.go.kr)에서 성명과 휴대폰번호 등만 입력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물품의 운송장번호로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통관 진행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세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소비자의 상담도 상당수다. 해외직구 면세 기준은 미화 150달러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200달러까지 면세다. 건강기능식품은 6병까지 들여올 수 있다.

물품을 반품할 때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길도 간편해졌다. 예전에는 수출신고를 한 뒤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환불 영수증 등만으로도 세금을 돌려받는다. 구입한 물품을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점은 특히 유의해야 한다.

해외직구 이용자가 늘면서 통관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만이 생기기도 한다. 해외직구 전에 한국소비자원(http://crossborder.kca.go.kr)이나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해외직구 질의응답(FAQ) 등의 정보를 활용하면 소비자나 세관 모두 불필요한 일을 덜 수 있다. 처음으로 해외직구를 이용한다면 먼저 해외직구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살피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를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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