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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소방차에 길 양보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오는 27일부터 출동하는 소방차가 앞 차량에 양보해 달라는 방송을 했는데도 비켜주지 않거나 끼어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들이 적극적으로 소방차에게 길을 양보해 달라고 24일 당부했다.

그동안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륜차에는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소방기본법이 적용돼 처벌이 100만원으로 강화된다.

출동 소방차는 앞 차량에 양보 의무와 위반 사실을 방송 등을 통해 알린다. 그 후에도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영상으로 기록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외에도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보상 지급절차와 방법을 규정했으며, 화재경계지구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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