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치매국가책임제 서두르다 꼬였다]의료기관? 요양기관?...핵심 기구 '치매안심센터' 성격부터 애매

■치매센터 역할 혼란

치매진단·의사소견서 발급 등

의료기관 역할에 의견 분분

환자 가족 공간 '카페' 운영 등

쉼터 시설은 요양기관과 유사

의료계선 "법적 책임 논란 우려"

간호사가 인지검사 수행 논란도

자료:이미지투데이






“치매안심센터의 성격이 애매합니다. 치매 진단을 한다니 의료기관 같고, 쉼터를 보면 요양기관 같기도 하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민간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혼재돼 혼란스럽습니다.”(우종인 치매협회 회장)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 정책 실행기구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마다 있는 전국 256개의 보건소 산하에 있으며 치매와 관련한 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자원 연계와 교육 등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등록·상담과 선별·진단 등 치매 진단과 관련 서비스 연계를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치매 환자의 초기 안정화를 위해 단기 이용시설인 ‘쉼터’와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한 공간인 ‘카페’를 필수시설로 두고 있다.

◇안심센터의 치매 진단 및 의사소견서 발급 논란=치매 진단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먼저 간단한 검사(MMSE)로 치매 가능성 여부를 판단한다. 선별검사다.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더 상세한 조사인 신경인지검사 등을 통해 치매 여부를 판단한다. 진단검사다. 이를 통해 치매라는 것이 확진되면 그 원인을 알아보는 감별검사를 한다. 자기공명영상장치(MRI)나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CT) 등을 통해 알츠하이머성 치매인지, 혈관성 치매인지, 전두엽 치매인지 등을 판별한다.

치매안심센터가 수행하는 치매 진단은 선별과 진단검사다. 전 국민에 대한 치매 조기진단을 목표로 하는 만큼 치매 여부를 선별하고 1차 진단까지 센터에서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혈액검사나 MRI 등 뇌 촬영 영상이 필요한 최종 감별검사는 센터가 의뢰한 협약병원이 맡는다.

60세 이상의 모든 노인은 누구나 주소지 관할 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선별검사는 센터 내 치매전문교육 이수자들이 제공하는 검사지인 ‘MMSE-DS’의 점수로 한다. 적정 점수 이상은 정상으로 분류되고 미만은 ‘인지 저하’로 분류된다. 여기서 ‘인지 저하’로 분류된 노인들은 센터 내 임상심리사나 신경인지검사 시행훈련을 받은 간호사 등이 진단검사를 수행하고 센터 내 의사가 평가를 통해 선별 및 진단검사를 완료한다. 의사는 센터가 위촉한 협력의사다.



이 같은 흐름으로 진행되는 안심센터의 치매 진단에 대해 의학계는 반발하고 있다. 안심센터가 의료기관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다. 특히 안심센터에서 주1일 단기근무를 하는 협력의사의 의사소견서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보건복지부는 안심센터가 분명히 치매 진단을 할 수 있고 의사소견서도 써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다. 그러나 의학계는 안심센터가 의료기관이 아닌 만큼 소견서를 써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대학병원 의사는 “협력의사가 써주는 의사소견서의 의료기관명에 치매안심센터라고 쓸 수는 없다”며 “그렇다면 원래 소속병원을 써야 하는데 외부에 협력의사로 나간 의사가 자신이 속한 원 소속병원 이름으로 소견서를 써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 법적 책임 논란도 있을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와 부근 병·의원들과의 마찰도 문제다. 우종인 회장(전 서울대 의대 교수)은 “1주일에 하루 출근하는 협력의사가 결국 자신의 원(源) 소속 병·의원으로 환자를 안내하지 않겠는가”라며 “결국 치매안심센터가 아니고 환자유치센터로 변질될 요소가 크다”고 우려했다.

치매 진단검사 인력의 전문성도 문제다.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간호사 등이 신경인지검사를 수행하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심리학과 대학원 석사를 따고도 일정한 경력이 필요한 임상심리사의 신경인지검사를 간호사들에게 단기간 교육시켜 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농어촌·도서 필수인력 확보 어려움 커=치매안심센터는 도시나 인근 지역에서는 최소한 올해 말까지 완전 개소하는 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사정은 그렇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근무인력이다. 핵심인력인 협력의사들의 경우 벽지에서의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에 협력의사를 위촉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일부 센터의 경우 관내의 의사들이 주 1회 8시간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바람에 하루 4시간씩 나눠 위촉하는 방식으로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위촉을 받는 의사들 역시 “원 소속병원에도 도움이 안 되고 책임져야 할 진단까지 해야 한다”는 등의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농어촌 지역 치매안심센터의 의사 부족 문제에 대해 이달 말까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른 전문인력의 수급도 지역별 편차가 크다. 센터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은 상담심리사·간호사·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 등이다. 현재 70만명으로 추산되는 치매인구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다. 특히 상담심리사의 경우 도시와 농어촌 등을 가릴 것 없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뿐 아니라 일부 도서 지역의 경우 간호사들이 섬 지역 근무를 기피해 인력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다. /온종훈 선임기자 jh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