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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證 유령주식 투자 피해 8명 손배訴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 및 직원들의 유령주식 매매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8명의 투자자들은 법무법인 한별을 통해 삼성증권을 상대로 1억4,000여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삼성증권의 잘못된 주식 배당 및 허위 주식 매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송 진행과정이나 선고 결과에 따라 더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 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됐다. 일부 직원들이 주식을 시장에 매도해 논란이 됐고, 금감원은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잘못 배당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주식을 매도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배임 등)로 전직 삼성증권 직원 3명을 최근 구속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간 일부 영업정지및 구성훈 대표이사에 3개월 직무정지 등의 제재 처분을 내렸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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