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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서두르다 꼬였다]"복지에 치중...유병률 감소대책은 미흡"

인지지원등급 신설, 의사도 몰라

이번 치매국가책임제가 너무 복지에 치중하고 있고 보건·의료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김승현 한양대 의대 교수는 한 잡지 기고에서 “치매국가책임제는 일차적으로 치매 유병률 감소를 위한 보건정책 요소가 반영돼야 함에도 공약에 근거한 전면적 복지정책을 급선무로 실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치매 관리 정책 목표를 설정할 때 치매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복지정책도 중요하지만 급증하는 치매 환자의 유병률을 감소시켜야 하는 보건학적 장기적 목표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중증 치매로 전환된 환자에 대한 국가적 책임도 중요하지만 치매 발생을 낮추는 적절한 생활지침 제공 및 예방과 홍보 사업을 통해 사회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포괄적 치매 예방정책이 더욱 중요하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의사들을 대상으로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 충분히 교육하고 홍보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는 올 1월부터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경증 치매 환자에 대해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했다. 주야간 보호(8시간) 월 12회 이용 가능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등급이다. 치매 환자이면서도 그동안 급여 대상에서 배제돼 있던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미만인 노인들에게 복지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취재 과정에서 만났던 상당수의 전문의는 이 등급 신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알고 있다는 의사도 “들어는 본 정도”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인지지원등급 신설에 따른 교육이나 홍보가 지난 2014년 치매특별등급 신설 당시보다 훨씬 못하다는 얘기도 들린다.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 측은 5등급의 의사소견서를 인지지원등급에서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진료현장에서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의사들 입장에서는 등급 신설을 인지하지 못하고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며 문제를 지적한다. /온종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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