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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갤S9 송수신기 기술'…특허 소송 휘말린 삼성전자

美 NPE, 무선통신 관련 침해소송

스마트폰 36종·태블릿 4종 포함

수천억원대 소송전 전개 가능성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9 시리즈 /사진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005930)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4억 달러(약 4,400억원)에 이르는 특허침해 배상금을 지불할 위기에 이어 최근 특허관리금융회사(NPE)로부터 또 다른 특허 소송에 휘말렸다. 특히 갤럭시 S9을 비롯해 갤럭시 S·노트 시리즈 스마트폰과 태블릿 제품이 소송 대상에 포함돼 자칫 수천억원대의 소송전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NPE 업체인 새티우스 홀딩(Satius Holding, Inc.)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새티우스 홀딩은 갤럭시 스마트폰에 장착된 RF 트랜시버(Transceiver·송수신칩)가 자사가 보유한 특허 1개를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RF 트랜시버는 고주파 신호를 받아 통신모뎀이 처리할 수 있는 저주파 대역으로 변조하거나 그 반대의 역할을 한다.

새티우스 홀딩이 소송장에서 특허를 침해했다며 명시한 제품은 갤럭시 S9·S8 등 스마트폰 36가지 종류와 갤럭시 탭 S3 등 태블릿 4종류다. 새티우스 홀딩은 특히 삼성전자의 갤럭시 S9플러스에 장착된 RF 트랜시버까지 자사의 특허기술이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갤럭시 S9플러스는 모델에 따라 ‘삼성 Shannon(샤논) 965’와 ‘퀄컴 SDR 845’가 탑재돼있다.



새티우스 홀딩은 소송장에서 “(과거엔) 대도시나 고층 건물이 많은 지역에선 신호 전송이 반사되는 경우가 많아 무선 스마트폰의 통화 품질이 떨어졌다”며 “(자사의 특허 기술은) 주파수 신호가 반사되면서 발생하는 영향을 최소화시켜 장거리에서도 초고속 데이터와 음성 통신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잇따른 특허 소송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16일엔 ‘핀펫(FinFet)’ 기술 특허와 관련해 카이스트의 특허관리 자회사 KIP에 4억 달러(약 4,4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핀펫은 스마트폰의 전력 소비를 줄여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트랜지스터 기술이다.

이에 앞서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애플과의 디자인 특허 소송에선 배심원단이 애플의 손을 들어주면서 5억 3,900만 달러(약 5,80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리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곧바로 재심을 청구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특허 소송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안에 맞게 계속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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