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종부세 분기별로 나눠낸다

정부 납부부담 완화 방안

분납 기준액 하향도 검토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 시 세금을 분기별로 나눠내거나 분납기준액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이들에 대해 과도한 종부세로 생기는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4일 “종부세 분납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참여정부 때의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당시 종부세를 급격히 올리자 은퇴자를 중심으로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나왔다. 종부세를 나눠 낼 수 있는 대상을 늘리면 그만큼 부담도 줄어든다. 현재 종부세는 세금이 500만원 이상이면 이를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지난 2016년 기준 종부세 분납을 신청한 개인과 법인은 2,653명이다.

하지만 종부세 납부를 미뤘다가 향후 주택을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몰아서 내는 과세 이연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종부세에 과세 이연 혜택을 주면 재산세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에 따른 후속조치로 거래세 인하 논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조세재정특별위원회가 취득세(거래세) 부분을 중장기 과제로 돌렸지만 당장 올해 안으로 인하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보유세 부담이 낮고 거래세 부담이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경우 보유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1.1%인데 우리나라는 0.8%에 불과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주택의 경우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를 낮추는 게 합리적”이라며 “현재 이 방안을 행정안전부가 들여다보고 있으며 생각보다 빨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올해 안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