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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수원 보전금 재원 대책도 없이...월성1호기 조기 폐쇄

■ 순서 뒤바뀐 脫원전…보완대책 4가지 문제점

② 시행령 고쳐 전력산업기반기금 동원...기존 용도 무시

③ '경제성 평가' 뒤집어놓고 영업기밀 이유로 비공개

④ 산업용 경부하 요금 인상...철강업계 등 타격 불가피







“향후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선언과 함께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특히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비롯해 신규 원전 건설을 먼저 백지화하고 뒤늦게 재원 대책을 내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의 ‘합당한’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시행령도 고치지 않은 상황. 여기에 반발이 적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탈원전의 부담을 기업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보완대책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①재원 대책 없는 조기 폐쇄=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어 월성 1호기 원전의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의 건설계획 백지화를 의결했다. 이로 인해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해 투입한 6,000억원의 돈은 허공에 사라졌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따른 보전금 등 재원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나라 곳간으로 한수원에 보전해야 할 금액은 대략 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월성 1호기 수리비 6,000억원과 건설이 백지화된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에 각각 904억원, 33억원씩이 땅 매입비 등으로 이미 투입된 금액을 합한 값이다. 여기에 한수원이 월성 1호기 폐쇄에 따른 전력판매 손실금까지 합치면 보전금은 1조원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

②기존 용도 벗어난 전력기반기금 동원=현재까지 산업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겠다는 대략적인 방침만 밝힌 상황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용도는 전기사업법의 시행령으로 규정된다. 즉 보전금을 기금에서 사용하려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해보니 전력산업기반기금 취지에 맞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천억원의 탈원전 보전금을 기금에서 마련한다면 ‘법 위의 시행령’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개연성이 크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공공성을 해칠 우려도 있다. 그간 기금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신산업, 도서벽지 지원 등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및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공공사업에 투입돼왔다. 올해 예산안 상 기금 규모는 3조7,810억원. 이중 예탁·예치금 규모는 1조9,923억원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향후 신재생에너지 수요 확대에 따른 인프라 비용이나 금융지원 등의 명목으로 기금의 지출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기금이 보전금 명목으로 투입된다면 신재생 보급 확대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한수원이라는 공공기관 지원을 위해 국민이 낸 전기요금의 3.7%로 구성되는 기금이 투입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③‘경제성 평가’ 뒤집어놓고 이유는 ‘비공개’’=새 정부 들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뒤집은 것도 논란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산업부는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을 위해 “계속 운전 시 경제성이 크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이번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면서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이사회 의결의 바탕이 됐던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발전원가 등이 영업기밀에 속한다는 이유에서다.

한수원은 2015년 1월부터 3년간 월성 1호기의 평균 가동률이 57%인 만큼 폐쇄가 손실을 줄인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평균 연령이 37년인 미국 원전 99기의 2017년 평균 이용률은 92%에 달한다. 노후 원전이라고 가동률이 낮은 게 아니다”라며 “가동률을 높이려는 사업자와 규제자의 노력 없이 원전 이용률이 50%대라서 경제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④산업용 경부하 요금 인상도 논란=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도 오해를 사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올해 말까지 산업용 경부하요금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부하요금은 오후11시에서 오전9시의 심야 시간에 적용되며 1kwh당 60원 선으로 값이 싼 편이다. 전기요금이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철강 업계 등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경부하 요금을 올리는 대신 최대부하 요금은 낮출 것”이라며 “전력 소비의 왜곡을 막기 위해 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지 탈원전 정책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최대부하 요금을 인하 폭이 경부하요금 인상 폭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업계의 관계자는 “정부가 최대 전력 수요 예측을 낮게 잡은 것을 감안하면 최대부하 시간에 요금을 낮추기 어려울 것”이라며 “최대부하 시간에 요금을 낮춘다면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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