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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치매국가책임제 연착륙 방안 마련해야

치매로 인한 환자와 가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경우에 따라 경제적 파산은 물론 가족관계 파탄까지 초래한다. 국가가 나서 이들을 돕고 책임지겠다는 치매국가책임제의 방향과 명분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국가 자원의 한계다. 한정된 재정과 제한된 인력으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탈이 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전국 252곳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제 기존 센터를 포함해 256곳에 설치는 됐다. 하지만 급하게 하려다 보니 ‘일단 문은 열고 보자’는 식이다. 정부 실행방안대로 ‘협력의사’가 있고 치매 환자를 위한 ‘쉼터’와 가족을 위한 ‘카페’ 등 모든 시설을 다 갖춰 제 구실을 하는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 난제의 뿌리는 인력수급에 있다. 치매 돌봄은 의사와 간호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가의 영역이다. 정부가 이 센터를 조기에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싶어도 전문인력을 짧은 시간 안에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협력의사가 없는 무늬만 치매안심센터 같은 곳도 등장하고 있다. 양과 속도에 집착하면 복지 서비스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센터와 인근 병·의원, 요양시설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도 과제다. 센터에서 선별검사와 신경인지검사 등 진단검사까지 한다니 병·의원들은 환자를 빼앗긴다며 불만이다. 센터가 치매 관리 네크워킹의 중심 역할만 하면 된다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을 밥그릇 문제로만 치부할 일도 아니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이다. 중증치매의 90%를 건보재정에서 부담하고 고가의 검사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들어간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당장은 건강보험 흑자와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인상 등으로 메울 수 있지만 언제까지 충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치매 지원 비용이 급증해 다른 중증환자의 지원을 줄일 우려도 다분하다. 이제라도 재정과 인력상황에 맞춰 치매국가책임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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