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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면허취소, 항공법 위반 소급 적용땐 가능...대량 실직이 문제

<김현미 "진에어 면허취소 조만간 결정"...3가지 시나리오는>

② 최대규모 과징금 부과

50억 예상속 부정적 여론 부담

③ 면허취소 유예 뒤 M&A

현금 부족·고용유지가 걸림돌

진에어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논란과 관련한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가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25일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진에어 문제는 거의 법률 자문과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차관이 6월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해 이번 주 발표 전망에 힘을 실었다. 정부가 진에어에 내릴 수 있는 처분은 △면허취소 △과징금 부과 △한시적 면허취소 유예 및 인수 합병 추진 등 3가지 방안으로 압축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시나리오별 상황을 짚어 봤다.

①면허취소…항공법 위반 소급 적용 땐 가능하지만 대량 실직이 문제=조 전 전무는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에어 등기임원 지위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 누려왔다. 그는 진에어 등기이사·마케팅부 부서장·마케팅본부장·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전무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경우 면허 취득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하고 있어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면허 취소까지도 가능하다. 국토부의 법률 자문에는 이 같은 면허 취소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급 적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당시 항공 법령상 등기이사 변경 등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다가 2016년 9월에서야 개선된 탓이다. 일각에서 현실성이 낮다고 보는 이유다. 또 회사가 문을 닫으면 대량 실직 사태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발생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데 1,900여명의 근로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은 국토부도 최대한 막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②과징금…“최대규모 충분” 부정적 여론이 부담 =대량 실직 사태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는 한시적인 영업정지와 대규모 과징금 부과 방안이 유력하다. 과징금 수준은 국토부가 결정한 과징금 중 사상 최대 규모인 5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럴 경우 부정적 여론이 국토부로 전이될 수 있다. 정부가 갑질과 탈세 혐의를 한 총수 일가에 과징금 제재밖에 내리지 못했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또 ‘제 식구 감싸기’ 논란도 불가피하다. 국토부가 면허 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조 전 부사장의 진에어 등기이사 재직을 확인하지 못한 15~20명가량의 국토부 직원들도 면허 취소에 준하는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③면허 취소 유예 뒤 M&A…현금성 자산 부족·고용유지가 장벽=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를 1~2년간 유예하고 진에어를 다른 항공사로 합병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다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경우 대한항공이 진에어를 인수할 수 있는 유력 대상자로 꼽힌다. 그러나 이는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진에어는 2008년 1월 23일 대한항공의 자회사 격으로 출범했지만 10여년간의 경영을 통해 대한항공과는 조직과 기능이 분리·운영됐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이 무리를 해서 진에어를 흡수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인력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데다 지배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도 가능성이 낮다. 그렇다고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다른 항공사가 진에어를 합병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들 기업들이 진에어를 사들일 수 있는 현금 자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 내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유예안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면허 취소를 유예하는 방안은 어디서 언급됐는지 모르겠지만 검토한 바 없다”며 “법무법인들이 제안한 안에 따라 미칠 영향을 최대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조만간 그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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