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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늦어도 2020년부터 대체복무 길 열린다

헌재 "대체복무제 규정 없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조항은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에 합헌 판결을 내렸다./출처=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조항이 없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늦어도 2019년말까지 개선 입법을 마련하라고 결정했다. 정부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대체복무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2020년부터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헌재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28일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입법자는 늦어도 2019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입법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2020년 1월1일부터 병역종류조항(병역법 제5조 1항)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봤다.



헌법 불합치란 특정 시점을 정해 그 때까지만 해당 조항이 유효하다는 결정이다. 해당 조항은 위헌이지만 이를 바로 선고할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이 즉시 상실돼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음을 고려해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보는 것을 말한다.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릴 경우 국회는 해당 시점까지 개선 입법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의 대체복무제 도입 작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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