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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상암몰 또 퇴짜…일자리 5,000개 발묶여

서울시 개발계획안 네번째 부결

"日·佛은 규제 풀어 고용 늘리는데

韓만 전세계 흐름서 역행" 지적





서울시가 5,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되는 롯데쇼핑(023530)의 서울 마포구 상암몰 건립 허가를 또다시 부결시켰다. 일부 소상공인들의 반대로 그동안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다 조정 시한이 임박해지면서 부랴부랴 기존의 개발 계획안을 부결시키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유통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를 가로막는 유통규제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롯데쇼핑의 상암 쇼핑몰 건립 계획안을 부결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롯데쇼핑이 제시한 상생 방안에 대해 구역 내 도로 폐지에 따른 교통처리 계획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하반기 중 이를 반영한 신규안을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이 네 번째 부결이다.

쇼핑몰 출점에 차질을 빚고 있는 기업은 롯데그룹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신세계(004170)가 부천시에 건립하려던 백화점 프로젝트도 그중 하나다. 부천시 주민들이 백화점 건립을 원했지만 일부 소상공인들의 반대에다 상생을 앞세운 유통규제로 무산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신세계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가 들어설 경기 안성과 경남 창원, 충북 청주 등에서도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대규모 유통시설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인허가 등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 쇼핑몰이 완공된 후에도 반드시 지역 상인들과 상생 협약을 체결해야 오픈이 가능하다. 오픈 이후도 지역 상인들이 해당 쇼핑몰 개장으로 손님이 줄었다며 사업조정을 신청할 경우 문을 닫거나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 예로 경북 포항시 북구 롯데마트 두호점은 2015년 3월에 완공했지만 인근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3년이 넘도록 영업을 못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유통규제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세계적 흐름과도 역행한다는 점이다. 일본이 대표적이다. 일본은 유통규제가 사라지면서 대형 유통시설과 골목상권이 서로 경쟁과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다. 가토 쓰카사 오사카시립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전 세계에서 유통업을 극심하게 규제하는 곳은 한국밖에 없다”며 “전 세계 시계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유·한동훈기자 0301@sedaily.com

서울 상암동 롯데 복합쇼핑몰 건립 예정부지. /서울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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