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애플과 특허전쟁 끝낸 삼성, 화웨이와 또다른 싸움

"같은 이유로 또 제소하지 말자"

삼성·애플 7년만에 소송 합의

삼성, 화웨이와는 2년째 분쟁

美선 이겼지만 본소송에 집중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를 둘러싼 삼성전자(005930)와 애플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7년 만에 합의로 최종 마무리됐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의 한 획을 그었던 특허소송을 끝냈지만 중국 화웨이와의 또 다른 소송을 숙제로 남겨두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되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양사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같은 이유로 다시는 제소할 수 없는(dismiss with prejudice)’ 조건으로 합의해 7년째 이어진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사라졌다.

두 업체의 특허소송은 지난 2011년 애플의 제소로 시작됐다.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내용은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둔 스마트폰 및 태블릿의 기본 디자인, 액정화면의 테두리(프런트 페이스 림), 애플리케이션 배열(아이콘 그리드) 등 세 가지였다. 조정을 거쳐 1심에서 결정된 손해배상액은 9억3,000만달러였지만 2심에서 5억4,800만달러로 줄어든 후 디자인 배상금 3억9,900만달러만 놓고 다시 재판이 이뤄졌다. 그 결과 올 5월 삼성전자가 5억3,900만달러를 지불하라는 평결로 분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였지만 한 달 뒤 합의로 마무리됐다.



외신은 오랜 소송으로 누적된 피로감이 합의를 이끌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새로운 특허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미 시간이 지난 소송을 마무리할 필요성에 양사가 공감했던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또 다른 정보기술(IT) 공룡인 화웨이와도 2년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화웨이는 2016년 미국과 중국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국에서는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롱텀에볼루션(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하며 스마트폰 제조·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자국 내 소송이 끝날 때까지 판매 금지를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리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일단 삼성전자로서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판매 금지는 막았지만 화웨이와의 본소송에 집중할 필요성이 높아진 상태다. IT 매체 더버지는 “두 회사 모두 더 이상 시간을 끌기보다는 상징적으로 중요한 전투를 종결짓기로 한 것 같다”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