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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워치]이제는 그만 살고 싶어요

생존 수명 늘며 '안락사' 합법화 목소리도 거세

개인의 자유 vs 사회적 자살 논란 재점화

韓 '무의미한 치료 중지' 연명의료결정제 운영

안락사와 달리 의학적 소견에 방점 찍은 제도

시행 4개월…사전연명의료 등록자 2만명 넘어  





‘엑시트 인터내셔널’은 건강하지만 생을 마감하고 싶어하는 노인의 안락사를 지원해주는 국제 시민단체다. 최근 호주 생태학자인 데이비드 구달이 이 단체의 도움을 받아 스위스에서 안락사했다.

또 다른 스위스의 안락사 지원 단체인 ‘디그니타스’는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는 외국인이 스스로 수면제 등을 복용하거나 주사해 자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회원제로 운영하는 이 단체에 지난해 한국인 24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존 수명이 길어지면서 ‘웰다잉’을 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의학적 시술로 생명을 단축해주는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거세다. 그러나 안락사의 허용에 대해 여전히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상 고령층에 압박을 줌으로써 ‘사회적 자살’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존엄사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자신의 결정 혹은 가족의 동의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는 자연스러운 죽음으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한다. 안락사는 한발 더 나아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종결시키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네덜란드다. 불치병 환자나 고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한 경우, 이성적인 판단으로 안락사에 동의하는 경우 의사가 안락사를 실행할 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오리건주, 스위스 등에서는 의사에게 극약을 처방받아 스스로 복용해 자살하는 방식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스위스는 외국인의 조력자살도 허용한다. 디그니타스에 따르면 독일 3,351명, 영국 1,315명 등 전 세계에서 지난해 8,432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그러나 안락사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안락사가 합법화되면 본질적으로 생명의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사회적 자살’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취직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안락사를 합법화해달라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 건강한 고령층 노인에게 안락사가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국내에서도 안락사가 아닌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시키는 의학적 시술을 직접 결정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한 ‘존엄사’가 아닌 국내의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의학적 소견에 방점을 찍은 제도”라며 “안락사로 확대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4개월이 된 현재 연명의료계획서를 등록한 사람은 4,697명, 미리 연명의료 여부에 대한 의사를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2만6,417명에 달한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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