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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 권고안 파장] "상가로 투자자금 이동은 제한적"

자영업 경기 악화·대출 규제에

풍선효과 나타날 가능성은 낮아

주택에 대한 보유세 증가로 인해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시장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 경기 악화로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수익성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가정보연구소는 보유세 개편 확정 권고안에 따라 상가·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으로 유동자금이 쏠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4일 전망했다.

주택에 대한 종합 규제책을 담은 8·2대책이 발표된 후에는 수익형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2017년 8월 상업·업무용부동산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3만 8,118건)를 기록했다. 이어 올해 3월 말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등 강도 높은 대출 규제 도입에 따라 매수 시점을 앞당긴 투자자가 몰려 3월 거래량이 3만9,082건으로 또다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이후 4월(2만9,517건)에는 전월 대비 24.8%나 감소했다가 5월(3만638건) 들어 소폭 회복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보유세 개편안 발표 이후 이 같은 큰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상가정보연구소는 전망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 주 52시간 시행 등으로 인해 자영업 경기가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 상가 투자 감소 요인이다. 소상공인상권분석시스템 분석 결과 2017년 하반기 전국 8대 업종 폐업률은 2.5%로 창업률 2.1%를 앞질렀다.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이달부터 시작한 주 52시간 근로제로 회식이 줄어 자영업 경기가 더욱 위축된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의 의지대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이뤄지면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임대 수익률 감소가 우려된다.



또한 3주택자의 경우 최대 62%, 2주택자는 최대 52%에 달하는 양도세 중과세율로 인해 다주택자들의 퇴로가 차단돼 상당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기보다는 장기보유나 증여를 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 무리한 투자는 피하려는 분위기”라며 “대출 규제로 인해 투자금액이 큰 매물보다는 실투자금 3억원 내외의 상가나 실투자금 1억~2억원대 오피스텔 등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수익형부동산이 인기를 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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