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자원기술, 水公 발주한 댐·보 용역 입찰 담합 주도

공정위, 과징금·檢 고발

한국수자원공사의 옛 자회사가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3,000억원대 용역 입찰에서 6년간 담합을 주도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공정위는 수자원공사가 2011~2016년 5차례 발주한 수도·댐·보시설 점검정비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고 물량을 나눠먹는 등 담합한 혐의로 수자원기술·부경엔지니어링·환경관리·와텍·TSK워터·대양엔바이오·에코엔 등 7개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총 203억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수자원기술·환경관리·와텍·대양엔바이오·에코엔 등 5개 법인과 수자원기술 임직원 2명을 포함한 개인 3명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공의 옛 자회사인 수자원기술이 이번 담합을 주도했다. 2001년 민영화 이전까지 수공의 시설물 점검을 담당했던 수자원기술은 민영화 이후에도 2010년까지 수공의 점검정비 용역을 사실상 독점했다.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수공은 2010년 이후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입찰을 별도 실시하고 1개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주관사로 낙찰받을 수 있는 권역을 3개로 제한해 독점을 예방하고자 했다.

하지만 수자원기술은 담합을 통해 일단 3개 권역을 낙찰받고 나머지 4개 권역은 다른 기업이 주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수법으로 물량을 유지했다. 수자원기술은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싶어하는 다른 업체와 공모해 낙찰·들러리업체를 미리 정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100% 자회사인 와텍을 입찰에 참여시키기도 했다.



담합 기간 동안 낙찰률은 84~87%로 보통의 경우보다 7~10%포인트 더 높게 유지됐다. 수자원기술은 전체 권역 지분율(700%) 중 400% 이상을 차지했다. 2015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서 담합이 깨지자 낙찰률은 79%, 2016년 77%로 떨어졌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