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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 관심 늘지만...

8년이상 장기임대주택 등록땐

종부·양도세 중과 대상서 빠져

40% 안팎 세금 줄일 수 있어

공시가 6억 이하만 세제 혜택

고가 주택은 등록전환 미지수

"임대사업 조건 완화해야" 지적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를 주된 타깃으로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추진하자 다주택자들의 절세 방안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제가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전용 85㎡ 이하, 기준시가 6억원 이하라는 조건에 맞아야만 상대적으로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다주택자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양지’로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임대사업자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9일 시중은행 및 세무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사업 등록에 대한 다주택자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8년 장기임대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종부세, 소득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절세 방안으로 꼽는 ‘증여’의 경우 취득세와 증여세의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민하게 만드는 이유다.

실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보유세는 크게 줄어든다. 김종필 세무사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보유세 부담금을 추정해본 결과 8년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부담해야 할 보유세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약 40%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전용면적 116㎡의 아파트 2채(공시가격 각각 약 10억원 선)와 강동구 암사동의 전용 84㎡ 아파트 1채(공시가격 5억1,100만원)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이번 정부 개편안에 따라 내년에 내야 할 보유세(공시가격 인상 관련은 추산에서 제외) 총액은 약 2,284만원이다. 하지만 이 중 암사동 아파트 1채만 8년 장기임대로 등록하더라도 보유세는 약 1,356만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제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진다. 정부는 민간 영역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임대사업자들을 ‘양지’로 끌어내 과세를 정상화 한다는 명분에서 이 방안을 추진하는 중이다. 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연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어 법 개정 등의 잡음 없이 실질적인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정부가 이를 강력히 밀어붙이는 까닭이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다주택자들이 따올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는 의견도 많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 85㎡ 이하, 기준시가 6억원 이하라는 조건에 우선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강남권 등 주요 지역에 위치한 다수의 주택들은 임대사업자로 끌어들이는 데에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된다. 또 이번 정부 방침이 3주택자에만 과도하게 무게 중심이 쏠렸다는 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하는 이유다. 한 시중은행 세무사는 “종부세 절세 방안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주택 가액 및 면적에 대한 제한이 크고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만 상대적으로 의미가 커 임대사업자가 기대만큼 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4월 양도세 중과 조치 등 정부의 각종 압박에도 팔지 않겠다고 생각을 굳혔던 사람들이 이번 방안으로 기존 의사를 굽히겠냐는 의문도 있다.

일부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방법이 필요하다”면서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유도하겠다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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