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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판 '특별검사' 출범..김관진·한민구도 정조준

■ 文 '기무사 계엄령 문건' 독립수사 지시

비육군·비기무사 출신으로 꾸려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도 조사

필요 땐 민간검찰과 공조할수도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 기무사령부 앞을 관계자들이 지나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탄핵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과 계엄 검토 문건 작성 등에 대한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하면서 긴장감이 돌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판 특별검사가 뜬다. 이는 탄핵 정국에서 박근혜 정권이 위기에 몰렸을 때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 및 계엄령을 검토한 사실을 철저히 규명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비육군·비기무사 출신 군검사로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는 지침을 국방부에 내려보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10일 “최근 제기된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위수령·계엄령 검토 의혹에 대해 군 검찰과는 별도로 독립적인 수사단을 조속히 구성하겠다”며 “수사 독립성 보장을 위해 수사가 끝날 때까지 수사단으로부터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창군 이래 처음인 ‘독립수사단’이 출범함에 따라 그 구성과 조사 범위, 활동 기간 등에 관심이 쏠린다. 먼저 활동 기간은 민간 특검과 비슷한 70~90일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적 구성은 예상이 어렵지 않다. ‘비육군·비기무사 출신 군검사’라면 독립수사단은 해·공군 소속 검사로 짜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방부 검찰단에는 해군 소속 군검사 4명(영관 2명, 위관 2명)이 활동하고 있다. 공군 소속은 대령 1명과 소령(진급예정) 1명, 대위 1명, 대위(진급예정) 2명 등 5명이다. 해군본부와 예하 부대에는 14명, 공군본부와 예하 부대에는 22명의 군검사가 있다.



이들 가운데 선발된 인력이 독립수사단에 배치될 것으로 전망되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려면 기무사와 육군 인맥 파악이 중요한데 정보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인 신분인 전 장관이나 사령관을 조사하는 데 한계에 맞딱뜨릴 가능성도 높다. 육군이라도 기무부대에 대한 비판성향이 짙은 헌병 병과의 수사 참여나 민간 검찰과의 공조 필요성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조사 범위와 대상. 먼저 기무사가 왜 위수령과 계엄령 관련 문건을 작성했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설령 경찰력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더라도 계엄에 관한 군령권을 갖고 있는 합동참모본부가 완전 배제된 채 기무사에서 이런 문건을 작성한 점 자체가 월권이며 위법이다.

최대 관심거리는 문건 작성을 누가 지시했으며 최종적으로 보고받은 인물이 누구냐는 것이다. 한민구 전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국방장관·안보실장, 조현천 기무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당시 청와대 경호실에 대한 조사도 조심스레 점쳐진다. 군 관계자는 “어떤 결말이 나든 권한이 전혀 없는 기무사가 계엄령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법과 규칙을 넘어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으로 군림해온 기무사의 현주소를 말해준다”며 “이번 기회에 폐지를 포함한 기무사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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