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5인미만 업종에 최저임금 차등적용 안하면 대규모 투쟁"

소상공인聯 10일 고용노동부 앞 기자회견

5인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 차등적용해야

최저임금委 사용자위원 50% 추천권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규모 투쟁 돌입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김대준(오른쪽 두번째)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최저임금 5인 미만 사업장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종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 모라토리움’을 선포하고 대규모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는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엔 이제학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오세희·권순종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 회장,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김 위원장은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의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시행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업계의 ‘영세성’을 근거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금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 업종에까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치가 그대로 적용된다면, 업주는 물론이고 자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공멸’한다는 인식이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낮은 노동생산성과 지불능력의 한계를 넘는 최저임금으로 취약 근로자들은 소상공인들과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 자영업의 무한 생존경쟁으로 내몰린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업종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던 20대, 노령자 등이 터전을 잃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자 위원의 50%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공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2019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내년부터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 비율을 감안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 공식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국 소상공인들의 하나된 염원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가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그럴 경우 더 이상 의미 없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소상공인 대표들은 불참할 것이며, 전국 소상공인들과 함께 최저임금 모라토리움 선언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