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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정부 10명 불법고용 혐의…한진家 모녀 검찰로 송치

이명희·조현아 검찰송치…대한항공 직원·법인도 기소의견 송치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 5월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4일 오전 밀수·탈세 혐의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인천본부세관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69)씨와 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이씨 모녀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필리핀 출신 여성 10명을 대한항공 연수생 신분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월 50만원 안팎의 급여를 주고 자신들 자택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마닐라지점을 통해 필리핀 현지에서 모집한 가사도우미들에게 연수생 비자(D-4)를 발급해주는 등 불법고용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된다.



출입국당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필리핀인 20여 명이 대한항공 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대부분이 실제로는 이씨 모녀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한 것으로 출입국당국은 의심하지만,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소시효 5년을 감안해 2013년 7월 이후 고용된 가사도우미 10명에 대한 혐의로 처벌 대상을 좁혔다. 출입국당국은 이씨가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가사도우미 채용을 지시하는 등 연수생 허위 초청을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조사대는 가사도우미 허위 초청과 불법 고용에 관여한 대한항공 임직원 7명과 대한항공 회사법인도 기소 의견으로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전날 이씨는 운전기사 등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을 퍼붓고 손찌검을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도 경찰 수사를 받은 끝에 검찰에 송치됐다. 가사도우미 불법고용과 폭언·폭행 혐의와 관련해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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