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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790원 되면…점주 수익<알바 월급 역전

[노동계 요구 최저임금 적용해 보니]

인건비 469만원서 673만원으로↑

수익은 527만원서 322만원으로↓





최저시급이 노동계가 주장하는 1만790원까지 오르면 편의점의 경우 점주보다 아르바이트 직원이 가져가는 월급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보편화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11일 편의점 A업체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점주 수익은 527만원에서 322만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야간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 비용은 469만원에서 673만원으로 상승했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A가맹점 가운데 중위 수준의 점포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A프랜차이즈 중위 매장의 경우 면적은 20여평으로 일 매출 180만원, 3교대로 2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었다. 건물 임대료로 월 300만원가량을 지불하고 있으며 점주는 주 5일, 8시간 근무를 하는 조건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가맹점주의 한 달 매출은 일 180만원에 30일을 곱해 5,400만원가량이다. 여기에 본사에 물건값과 로열티 등으로 지불하는 비용은 4,104만원에 이른다. 여기에는 월 매출에 대한 마진 30%와 본사와 배분 비율(80%) 등이 포함된 수치다. 추가로 건물 임차료로 300만원을 지불하면 점주 순이익(인건비 제외)은 996만원에 이른다.



현재 최저시급은 7,530원이다. 야근수당·주휴수당 등을 포함해 2명의 점원에게 지불되는 인건비는 469만원이다. 996만원에서 469만원을 뺀 527만원가량이 점주가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이익이다. 하지만 시급을 1만790원으로 적용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총 인건비가 673만원으로 껑충 뛴다. 대신 점주 수익은 322만원가량으로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편의점주가 기본적으로 투자한 금융비용을 감안하면 수익성은 더 내려간다. 오픈한 점포의 기존 권리금을 빼고라도 상품대금·가맹비·소모품비 등을 합쳐 최소한 2,200만~2,300만원 수준의 초기비용이 발생한다. 그리고 근저당 설정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 미수금에 대비한 5,000만원 규모의 보증금도 가맹점주의 몫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한 관계자는 “편의점을 비롯한 프랜차이즈 사업주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면 결국 본인 근무시간을 늘리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이 부결된 가운데 전국편의점가맹점협의회가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재유·허세민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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