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양예원 사건 스튜디오 실장 시신 발견, 무고죄 특별법 제정은 어떻게?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SBS




유투버 양예원 노출사진 유출 사건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 A씨(42)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무고죄 특별법 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오전 7시 40분경 경기도 구리 암사대교 밑 강물에서 시신이 발견돼 근처 공사 중이던 관계자가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분증 확인을 통해 A씨의 시신임을 밝혔다.

양예원은 지난 5월 3년전 A씨가 운영하던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에서 사전에 합의 없이 노출 촬영을 요구받고 추행도 당했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으며 이후 스튜디오 실장을 고소했다.

이후 A씨는 당시 양 씨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과 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추행이나 촬영 강요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예원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양에원 노출사진 유출 사건을 접한 대중은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양측으로 나뉘어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과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억울함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지난 9일 A씨가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경기도 남양주시 미사대교에서 투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견 대립은 더욱 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고죄 수사 매뉴얼을 두고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5월 28일 올라온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 매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라는 글에는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검찰이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는 개정안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이 담겨있다.

이 청원인은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 당연히 이에 대한 방어적인 행위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인데 이것을 박탈한다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고 해당 청원에 동의하는 이는 21만 명이 넘었다.

같은 달 25일 게재된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미투운동이 일부에 의하여 심각하게 변질 되고 있다”며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무고죄가 가볍다는 것을 알고 미투운동을 악용하는 일부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한 이 글에는 24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