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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차량·집에 아동 홀로 방치한 보호자 처벌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차량이나 집 등에 아동을 홀로 방치 하는 걸 금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조물이나 차량에 6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자 없이 방치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법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사진=연합뉴스




심 의원은 “최근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와 조치를 받지 못하고 집이나 차량에 홀로 방치된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동을 방치해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고 방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보호자가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법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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