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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부당거래 사정 칼날, 증권사 겨누나

총수익스와프 거래 국내 증권사

금감원, 이례적으로 전수조사

법규 준수 여부 집중 검사지만

내부거래 개입 여부도 살필 듯





금융 당국이 대기업의 부당거래에 증권사가 개입했는지 조사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에 이어 금융 당국까지 기업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장외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한 전수검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장외파생상품 거래 후 보고의무 등 법규 준수 여부가 검사의 핵심 사안이지만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에 증권사가 개입했는지도 검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종합검사가 마무리된 한국투자증권을 포함해 검사가 진행 중인 NH투자증권(005940) 등을 TRS 검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TRS 거래를 한 개별 증권사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금감원의 TRS 거래 전수검사의 배경에는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는 공정위와의 업무 협조 과정에서 TRS가 내부거래에 활용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 당국과 공정위 내에서는 대기업들이 지배구조 개편에 TRS 거래를 편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TRS는 지분이나 지분과 관련된 증권을 재무적투자자(FI)가 인수하는 대신 기업이나 특정 주주가 FI에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계약이다. FI는 지분의 가치가 변동해도 보장된 수익률만을 이익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이익과 손실은 모두 계약자인 기업이나 특정 주주가 책임지게 된다. TRS의 가장 큰 특징은 FI가 법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게 된다. 하지만 자본시장에서 사실상의 실질 소유권은 계약자인 기업이나 특정 주주가 가져간다. 과거 우호지분을 제3자에게 맡기는 불법 파킹 거래가 파생상품으로 변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감원의 이번 검사도 지난 4월 공정위가 효성이 자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조현준 회장이 68.27%의 지분을 보유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지원하는 과정에 TRS가 활용된 점이 촉매가 됐다. 증권사는 투자자 대신 주식을 사주고 수수료만 받았다고 하지만 금융 당국과 공정위에서는 TRS가 구조상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에 활용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대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 관련 조사 권한은 공정위가 갖고 있는 만큼 기업을 직접 검사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TRS 거래를 중개한 증권사가 적극적으로 거래를 짜주거나 한 부분이 있는지를 살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정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중개를 하는 증권사가 기업 내부거래에 관여할 유인이 크지 않은 만큼 부당내부거래에 관여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는 TRS 거래 중개를 할 뿐 기업의 내부 사정에 관여할 이유가 크지 않다”며 “검사 확대가 자칫 TRS 거래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TRS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법규 준수가 검사 핵심인 만큼 검사로 인한 거래 위축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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