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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BMW 사고 "살인죄 적용하라"는 목소리에 법조계 반응은?

가해차량 BMW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김해공항 BMW 사고’와 관련해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운전자 정모(34) 씨의 과속 사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조사로 밝혀지게 될 경우 그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가해자가 제한속도의 20㎞를 초과해 사고를 낸 12대 중과실에 포함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BMW의 사고 속도를 분석하는데 1∼2주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미 전문가들과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BMW 블랙박스에 찍힌 사고 시간과 진입도로 길이를 분석해 이 차량이 제한속도 40㎞를 초과해 시속 100㎞ 이상 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차량의 블랙박스를 본 시민들은 운전자에게 ‘살인죄(살인 미수)’ 등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1일 택시기사 김씨의 조카라고 밝힌 이는 SNS를 통해 “삼촌은 현재 의식불명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깨어나더라도 불구가 되거나 오래 살아도 1년 정도밖에 못 살 거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는 병원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며 “감옥에서 영원히 썩으면 좋겠다. 우리는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운전자와 달리 동승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운전자가 고의로 범행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방조나 교사를 한 정황이 있는지 따져볼 수 있으나 쉽지 않다. 널리 퍼진 BMW 블랙박스에는 동승자들이 운전자를 만류하는 소리 등이 녹음돼 있다.

또 경찰 조사결과 동승자들이 현장을 이탈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현장을 이탈했다고 해도 처벌 가능성은 적다는 시각이 많다. 다만 동승자들도 민사적으로는 책임질 수는 있다.

한편 지난 10일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 차량이 손님의 짐을 내려주던 택시기사 김모(48) 씨를 치어 현재까지도 김씨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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