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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인도 여성 난민으로 인정…난민법 제정 이후 첫 사례

인도 출신 여성 정치활동가가 대구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인도 출신 A(25)씨를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난민명단./출처=서울경제DB




인도 출신 여성 정치활동가가 대구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인도 출신 A(25)씨를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인도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정치 활동을 하다가 박해를 받자 지난해 8월 입국한 A씨는 올 초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했다. 난민법 이전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난민 지위를 인정했지만 2013년 난민법 제정으로 지방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도 직접 난민 자격을 인정할 수 있게 됐다.



A씨의 사례는 대구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처음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한 사례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난민법 이전을 포함하면 대구지역에 연고가 있는 외국인 가운데 4번째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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