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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고죄 폐지 전 발생한 성범죄도 1년내 고소 가능"

2013년 6월 친고죄 폐지 되며 고소기간 1년 특례 조항도 삭제

경비원에 강제추행 당한 미화원 친고죄 폐지 후 고소

2심은 "형사소송법상 친고죄 고소기간은 6개월"이라며 공소 기각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 취지 따라 옛 1년 기준 적용해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 발생한 성범죄도 6개월이 아닌 1년 안에 고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형사소송법상 친고죄 고소기간은 6개월이지만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 취지를 인정해 1년까지 허용한 옛 특례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모 회사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같은 회사 미화원으로 일하던 50대 여성 2명의 신체를 수 차례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는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가 김씨의 최초 범행이 있은 뒤 11개월이 지난 2013년 8월에 고소를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2013년 6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옛 성폭력범죄처벌법에는 친고죄 성범죄의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강제추행을 친고죄에서 제외하면서 해당 특례 조항도 자연히 삭제됐다. 피해자들이 고소한 시점에는 친고죄 고소기간을 6개월로 보는 형사소송법만 남았다. 재판의 쟁점도 사실관계보다는 피해자 A씨의 고소가 유효한 지에 집중됐다.

1심은 “김씨가 위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죄질이 불량해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6개월이 지난 부적법한 고소를 토대로 공소가 제기됐다”며 피해자 A씨에 대한 강제추행 공소를 기각하고 김씨의 형량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 경위를 고려하면 법 시행 이전에 저지른 친고죄 성폭력 범죄도 고소기간을 1년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옛 성폭력범죄처벌법에서 특례 조항을 삭제한 것은 친고죄로 인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합당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 종용으로 2차 피해가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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