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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측 "법리 다툴 것"

공판준비기일 출석

"기본적인 사실은 대부분 인정"

노조와해 활동 실무를 총괄한 의혹을 받는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 사건에서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측이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김태업 부장판사는 1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 전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했다.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세운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조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 등으로 일하며 노조와해를 뜻하는 이른바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전무가 ‘노조활동은 곧 실직’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업체 4곳을 기획 폐업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최 전무가 노조활동 방해를 조력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불법 제공하는 등 노조대응 활동을 지휘한 것으로 파악한 상태다.



최 전무 측 변호인은 “열람·등사가 늦어져 자료를 전부 보지 못해 정확한 의견은 다음에 밝히겠다”면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그에 대한 평가 문제는 법리적으로 다투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협력사 사장들에게 폐업 지시를 했는지 자발적으로 폐업했는지, 즉 ‘위장폐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회사 일이 적정했든 부적정했든 회사를 위해 한 것이고 개인적으로 쓰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으므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다음 재판은 8월 14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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