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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워치] "인테리어 작업 어려우니 150만원 더 내라"…웃돈 요구에도 '울며 겨자먹기'

거래표준 없고 소비자는 전문성 부족

계약서에 자재·규격 꼼꼼히 기재하고

'비교·투명견적' 중개서비스 대안으로





# 경기도 분당에 사는 주부 신모(45)씨는 올여름 이사 갈 아파트에 욕조와 타일을 교체하는 공사를 했다. 최근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와서 누수탐지업체를 불러 확인하니 욕실 시공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인테리어업체에 항의했더니 욕실 시공자가 와서 욕조를 철거해 고여 있던 물을 빼냈다. 하지만 인테리어업체는 부실시공을 해놓고도 100만원이 넘는 재공사비를 추가로 요구하며 적반하장격인 태도를 보였다. 신 씨는 “해당 업체는 배수구에 이물질이 끼어서 물이 역류해 아래층으로 스며든 것이라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다”며 “다른 인테리어 업체에 문의해도 욕조 부실 공사 맞다고 하는데 오히려 추가 비용을 달라고 해 당황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테리어 중개서비스 스타트업 ‘집닥’의 시공관리 전문가인 집닥맨이 인테리어 시공을 의뢰한 가정을 방문, 견적대로 공사가 진행 중인지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집닥


# 서울 신사동의 한 빌라에 신혼집을 마련한 직장인 예비 신랑 이모씨는 요즘 밤잠을 설친다. 이씨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이달 말께 새집에 입주할 예정으로 한 인테리어업체에 리모델링 수준에 버금가는 시공을 맡겼지만 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 상담시 업체 사장은 새시팀·도배팀·욕실팀 등 시공팀을 다 갖추고 있는 전문업체라며 신뢰를 심어줬다. 하지만 당초 이달 중순께 끝나기로 했던 공사는 인부들의 스케줄 때문에 3~4일 정도 더 걸릴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러면서 건물이 예상했던 것보다 낡아서 작업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150만원을 더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공사가 절반 정도 진행돼 이제 와서 다른 업체로 바꾸기에는 늦었다”며 “급한 건 나라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인테리어업체에 추가된 비용을 조금 깎아줄 수 없는지 반대로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국내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 발생이나 계약과 다른 시공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 실제 시공 비용 대비 가격이 불투명하고 공사 전 계약 과정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보더라도 인테리어에 대한 지식이 높지 않아 소비자들이 공사 중에 일어나는 다양한 이슈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용을 줄여볼 요량으로 직접 발품을 팔거나 지인 등의 소개를 통해 상대적으로 값싼 업체를 선정했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사비에 ‘인테리어 하다가 병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테리어·설비 관련 소비자 상담은 해마다 4,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1월까지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355건을 피해유형별로 보면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192건(57.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른 자재를 쓰거나 규격이 맞지 않는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 36건(10.7%), 기술 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 요구사항 미개선’ 31건(9.2%)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공사 종류별로는 종합적인 시공이 요구되는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 관련 피해가 176건(52.5%)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부분 시공의 경우 ‘창호·문’ 43건(12.8%), ‘도배·커튼·전등’ 35건(10.4%) 등의 순으로 많았다. 공사금액 확인이 가능한 304건을 분석한 결과 현행법상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1,500만원 미만의 공사가 226건(74.3%)으로 대부분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335건 가운데 수리·보수·배상·환급 등 ‘보상이 이뤄진 경우’는 103건(30.7%)에 불과했다. 시공업체의 책임회피 등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232건(69.3%)이나 됐다.

남근아 한국소비자연맹 상담센터장은 “피해 사례를 보면 부실공사나 하자발생 시 재시공을 요구하면 책임을 회피하면서 보수를 거부하거나 이런저런 핑계로 일정을 미루고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여전히 구두상으로만 계약을 하고 소비자가 업자의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어 공사비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샘디자인파크 용산아이파크몰점의 한 직원이 매장을 방문한 고객에게 인테리어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샘


전문가들은 거래 표준화가 잘 이뤄지지 않은 인테리어 시장은 소비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레몬마켓’이라며 계약서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단순히 비용이 저렴한 업체보다는 평판이 좋거나 문제 발생시 소통·접근성 등이 용이한 인근 사업자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충고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를 표기하고 건축자재나 공사내용, 하자보수 책임 사항 등을 명시하는 것도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 처리를 도와줄 수 있다. 1,500만원 이상인 공사를 진행할 때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을 통해 사업자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가급적 등록업체를 이용하는 게 좋다.

최근 속속 등장하는 인테리어 중개 스타트업들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들 업체는 가격 부풀리기, 부실시공 등 기존의 인테리어 시장에서 소비자가 느끼는 불만을 틈새시장으로 활용하며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비교견적·투명견적은 물론 애프터서비스(AS)까지 책임지며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집닥은 3년 무상 AS와 ‘집닥맨’ 서비스를 내세워 창업 3년 만에 누적거래액 1,000억원 돌파했다. 집닥맨은 경력 10년 이상의 본사 소속 감리 직원으로 공사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사진을 찍어 기록을 남긴다. 집닥은 최근 인테리어 전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공사 결과 불만족시 100%로 재시공제’와 ‘1대1 전담 매니저제’를 도입했다. 김병윤 집닥 매니저는 “공사를 완료한 고객 중 인테리어 시공 결과가 계약 조건에 기반해 재시공이 필요한 정도의 공사 결과로 확인되면 집닥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재시공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인스타워즈는 지난달부터 ‘인테리어 3대 핵심 사고 보장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테리어 공사에서 소비자 불만이 집중되는 △계약 불이행 △AS 미흡 △자재 바꿔치기를 3대 사고로 규정하고 해당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진다. 공간의 힘도 특허 등록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온라인 견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가구업계 1위인 한샘도 토털 홈 리모델링 브랜드 ‘한샘리하우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투명한 인테리어 공사 가격을 제시하며 시장을 이끌고 있다. 한샘리하우스 홈페이지에서는 고객이 직접 대략적인 리모델링 견적을 내볼 수 있다.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 스타일을 선택한 후 평형대·주방·바닥재·창호를 선택하면 대략적인 공사 금액이 산출된다. 매장에 방문하기 전 공사 금액을 미리 파악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다.

아울러 한샘 전시장에서는 자체 제작한 간편 견적 가이드북을 비치해 고객들이 더욱 상세하게 견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리모델링 패키지에 포함된 도어·욕실·바닥재·벽지·조명 등 제품 가격을 표시해뒀고 이를 바탕으로 평당 단가를 보다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다. 철거와 확장·도장 등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기본 공사 비용도 확인할 수 있다.

한샘의 한 관계자는 “침대·소파·책상 등 가구 제품의 경우 가구 설치 외 추가 공정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 정찰제가 가능하지만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한샘은 한샘리하우스 전시장에 간편 견적 가이드북을 비치해 품목별 가격을 제공하고 철거·확장 등 기본 공사도 표준가격을 제시하는 등 합리적이고 투명한 가격에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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