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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350원...소상공인 즉각 반발하며 '모라토리움’ 실행 선언

최저임금 1만원 대통령공약 이행 늦춰질 듯…노·사 모두 반발

월급 환산시 174만5,150원…27명 위원 중 공익·근로자위원 14명만 참석

중소기업계 "보안대책" 촉구 속 소상공인연합회는 불복종 천명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들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있다./송은석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최종 결정되자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는 정부가 노동계에 쏠려 경영 환경을 도외시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계는 14일 새벽 공식 논평을 통해 “2019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어떠한 경제지표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심각한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기업은 급격히 인상된 올해 최저임금으로 사업의 존폐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공감하는 상황에서 경영계가 강력히 주장한 사업별 구분적용조차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별다른 대안 없이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한 것은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업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더욱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1인당 국민소득(GNI)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임에도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불 능력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최저임금 영향근로자는 약 501만명(25%)으로 늘어날 것이며 결국 현장에서는 업무 난이도와 수준에 상관없이 임금이 일률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영세 중소제조업의 인력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현장에서 인건비 부담과 인력난 등 여러 부작용을 오롯이 짊어져야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 부담경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업계는 더욱 격앙된 분위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대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공식화하며 불복종을 선언했다.

연합회는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사용자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혀진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12일 선포한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을 흔들림 없이 실행할 것이며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율협약을 추진,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불 능력의 한계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무시한 채 관계 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에 있다”고 경고했다.

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해야만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은 생존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 소상공인들의 총집결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인건비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원가 반영을 각 업종 별로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로 인해 부담이 늘어나게 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이에 앞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4시 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8,000원대에 접어든 것은 처음이다.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74만 5,150원이다. 이번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13일 오전 10시 회의를 시작해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19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했다. 지난 10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 부결에 반발해 불참 선언을 한 사용자위원 9명은 13일 밤 참석 여부에 관한 확답을 달라는 최저임금위 요청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사용자위원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은 근로자 안(8천680원)과 공익 안(8천350원)을 표결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근로자 안이 6표, 공익 안이 8표를 얻었다. 공익위원 1명이 근로자 안을 지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익위원들은 유사근로자 임금인상 전망치(3.8%),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효과 보전분(1.0%), 대외 변수 등 반영분(1.2%), 소득분배 개선분(4.9%) 등을 합해 인상률을 10.9%로 결정했다. 특히, 소득분배 개선 기준을 중위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정해 효과를 높였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를 290만∼501만명으로 추산한다.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을 가리키는 영향률은 18.3∼25.0%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됐다며 대폭 인상을 요구해온 만큼, 속도 조절로 볼 수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실망감을 표시했다. 근로자위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적 결과를 안겨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해(16.4%)보다는 5.5%포인트 낮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최저임금위가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에는 정부 기류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위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은 대체로 정부 입장을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최저임금 인상에 관해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속도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실현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가정하에 올해와 내년 인상 폭을 같게 잡으면 이번에 최저임금을 15.2% 인상해야 하는데 이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 어느 한쪽이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할 경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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