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최저임금 10.9% 인상] "출점 제한, 수수료·임대료 낮춰라"...편의점·카드사·건물주 비상

■후속대책도 포퓰리즘 논란

수수료 재산정 땐 정부 입김 우려

수익 악화 카드사 "우리가 봉이냐"

당정 임차인보호법도 개정 강행

'재산권 침해' 상가소유주 반발 클듯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송은석기자




최저임금 인상 여파의 불똥이 카드사와 임대사업자로 옮겨붙는 한편 직격탄을 맞은 편의점 업계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근접 출점 제한 요구로 번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고통분담의 일환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이미 수차례 수수료를 인하해 수익 악화로 시달리는 카드사들의 저항이 불 보듯 뻔하다. 아울러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상가소유주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가맹 수수료 인하와 근접 출점 제한 요구 점화=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면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최대 35%인 로열티 인하 △이종 브랜드 간 근접 출점 제한 △카드 수수료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실질 부담 경감책을 정부와 가맹본부를 상대로 강력히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야간 영업 중단 시에도 기존의 지원금을 유지하고 내년부터 심야 할증, 역마진 공공성 서비스(종량제 봉투, 교통카드) 판매 축소, 월 1회 동맹휴업 등을 추진하는 내용도 논의한다. 최종열 전편협 이사는 “로열티를 5%만 조정해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까지 상쇄가 가능할 정도”라며 “여기에 야간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야간 영업 지원금(5%)을 유지해줄 것을 호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편의점 업계의 포화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진 가운데 편의점 업계가 진통을 겪는 사안 중 하나인 근접 출점 제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같은 브랜드끼리는 250m의 거리 제한이 있지만 이종 브랜드는 본사들 간의 과열 경쟁으로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억5,099만원이었던 편의점 점포당 연평균 매출액은 4억2,799만원으로 5.4% 감소했다.

카드 수수료 조정 논의도 본격화된다. 편의점 카드 수수료는 2.5%(연매출 5억원 이상), 주유소는 1.5%,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마트는 0.7%로 편의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편의점 업계는 담배 매출 전체를 매출액에 포함해 카드 수수료 부과 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다는 주장이다.





◇카드업계 “우리가 봉이냐” 울상=최저임금 인상으로 커진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카드업계도 울상이다. 특히 올해는 3년마다 진행되는 수수료 재산정 작업이 있는 해여서 이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온라인 가맹점 우대수수료, 소액결제 수수료 면제 혹은 우대 등 20대 국회에 계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 가운데 수수료를 겨냥한 법안도 14건에 달한다.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를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면서 카드사들의 실적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전업카드사 7곳의 지난 1·4분기 당기순이익은 4,59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나 감소했다. 실적이 급감한 카드사들은 카드모집인을 축소하는 한편 경조사비나 회의비·회식비 등 운영경비를 대폭 줄이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더 이상 낮출 수수료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편의점 등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들의 부담을 던다는 취지로 이달 31일부터 밴(VAN)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고 소액 결제가 많은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을 평균 0.3%포인트 인하했다.

◇하반기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밀어붙일 듯=자영업자들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5%에서 추가로 낮추고 임차인 보호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임대료 갈등이 폭력사태로까지 번진 ‘궁중족발 사태’를 계기로 상가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법 개정을 준비해왔다. 여야는 계약갱신청구권 외에 임대료 규제까지 약속하고 있어 하반기 국회에서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이중 삼중’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상가소유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가뜩이나 부동산 관련 세금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 규제로 상가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상가소유주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서 “임대료를 놓고 임차인과 분쟁이 벌어졌을 때 10년을 꼼짝없이 기다려야 하느냐”며 “임대인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주장했다. 종로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임대차 보호기간을 10년으로 늘리면 건물주들이 임대료 상승분을 한꺼번에 반영해 임대료를 대폭 올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희정·이혜진·황정원기자 yvett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