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강남-강북 재산세 부과액 '13배差'…작년보다 격차 더 벌어져

강남·서초·송파…강남 3구 재산세 전체의 37% 차지

서울시 강남구와 강북구 간 재산세 차이가 13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자치구인 강남구와 가장 적게 내는 강북구의 세금 부과액 차이가 13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배보다 격차가 더 커졌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내는 재산세는 서울 전체 재산세의 37%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올해 7월 납부분 재산세 1조6,138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419만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과세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4,640억원)보다 10.2%(1,498억원) 증가했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강남구가 2,62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1,716억원, 송파구 1,574억원으로 ‘강남 3구’가 1∼3위를 차지했다. 이들 3개 자치구가 내는 재산세가 전체의 36.6%(강남 16.2%·서초 10.6%·송파 9.8%)를 차지했다.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203억원이었고, 이어 도봉구 232억원, 중랑구 263억원 등 순이었다.

작년과 비교한 재산세 증가율은 송파구(15.1%)가 가장 높았다. 강서구(14.3%)와 강남구(13.4%), 용산구(13.2%), 성동구(12.9%)도 10%대 증가율을 보였다.

주택 재건축이 활발해진 영향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재산세 부과 건수가 2.9% 늘었다. 단독주택(0.8%)보다 증가 폭이 크다. 오피스텔 신축 영향으로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 재산세 부과 건수도 2.5% 늘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은 아파트가 작년보다 10.2%, 단독주택은 7.3%, 비주거용 건물은 3.0% 올랐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847억원을 공동 재산세로 분류해 25개 자치구에 473억원씩 균등 배분한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재산세, # 강남-강북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