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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대 정부-론스타 ISD 정보공개 청구…진행 상황 공개되나





최종 변론이 끝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진행 상황이 깜깜이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5조원대 투자자·국가간소송(ISD)에 대한 정보공개가 청구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국제통상위원장 송기호 변호사는 최근 개인 자격으로 법무부에 론스타 판정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 소송은 2016년 6월 최종 변론이 끝난 지도 2년이 지난 지금도 결과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해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지연하고 부당한 과세를 해 피해를 봤다며 46억7950만 달러(약 5조2,800억원) 배상을 요구하는 국제중재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ISD로 피소된 첫번째 사례였다.



송기호 변호사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중대한 국가 소송에 대해 어떤 정보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며 “기본 정보는 브리핑 해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10일 이내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 송 변호사 측은 법무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할 시 이의제기와 행정소송을 통해 끝까지 정보공개를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근 들어 한국 정부는 잇따라 ISD에 휘말리고 있다. 지난 12일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 조치로 최소 7억7,000만달러(약 8,700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신청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해 ISD를 본격화했다.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도 지난달 8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1억7,500만 달러(약 2,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냈다. 중재의향서는 상대 정부를 제소하기 전 소송 대신 협상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서면 통보로, 접수 후 90일이 지나면 ISD를 제기할 수 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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