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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자율차 도시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기본구상>

부산은 스마트상수도 등 적용

정부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된 세종과 부산에 ‘규제프리존’을 구축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도시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자유롭게 접목하고 조성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에 구애받지 않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와 ‘용도지역 제한 없는 부지’ 개념도 새로 도입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는 16일 서울 상암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기본구상 발표회’를 열고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4차 위와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1월 세종시 연동면 5-1 생활권(274만㎡)과 부산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219만㎡) 두 곳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했다. 먼저 세종에는 자율주행차·차량공유 등 모빌리티와 헬스케어, 에듀테크, 스마트그리드가 중심이 된 도시를 조성하고 이 과정에서 규제에 구애받지 않기 위해 ‘용도지역 제한 없는 부지’ 개념을 도입한다. 부산 EDC에는 스마트상수도와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의 기술을 적용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한다. 장병규 4차위원회 위원장은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담아내는 플랫폼으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의 참여를 통해 국가시범도시가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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