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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국경일’ 제헌절, 공휴일이 아닌 까닭은?

오는 17일 제70주년 제헌절을 하루 앞두고 공휴일이 아닌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 공포(1948년 7월 17일)를 온 국민이 경축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국경일이다.

지난 1949년 10월1일 국경일로 지정됐지만 2007년 7월17일을 마지막으로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지난 2006년 공공기관 주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휴일이 너무 많다는 ‘생산성 저하’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국회에는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작년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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