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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뿌리 뽑는다

복지부, 병원 설립요건 강화·상시 전담 단속체계마련

보건당국이 의사면허 없이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근절에 나선다. 의료법인 이사회에 친인척 비율을 제한하고 의료기관 회계 공시 제도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병원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특수사법경찰제도를 보강한다고 17일 밝혔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한 요양기관을 일컫는다.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으로 꼽히지만 마땅한 단속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1,273곳(1조8,112억원)에 달했다.

복지부는 우선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의 임원 지위를 사고팔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명문화하고 이사회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비율을 제한하는 방안도 조속히 도입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게 개설권을 삭제키로 했다. 다만 기존 사무장 병원으로 전용 가능성이 대두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은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수사법경찰권한을 활용한 상시 전담 단속체계도 구축한다. 사무장에게 의사면허를 대여해준 의사가 자진 신고하면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고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도 감면해주는 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또 사무장 병원을 양산하는 원인으로 꼽히는 병원 경영의 폐쇄성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회계 공시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협의해 사무장 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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