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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聯 회장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공익위원 사퇴해야"

17일 긴급이사회 개최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 상실...일방적 결정 책임져야"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차등화 적용돼야"

"요구 수용 안되면 24일 강력한 투쟁 벌일 것"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관련해 향후 투쟁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관련해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아울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을 주장하며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동맹휴업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최저임금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선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구분되고 있고 연합회는 이 방식을 통해 5인미만 사업장 구분 적용을 주장했지만 정부당국은 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통계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10년넘게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본적인 통계를 국가가 나서 제시하여야 함에도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며 이를 외면하는 행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3∼1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 정례조사 결과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할지를 묻는 질의에 응답자의 57.2%가 차등적용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며 “이는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장한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차등화가 시행돼야 한다는 국민 여러분의 지지가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제 대통령께서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에 대해 사과하면서 우리 경제의 여건과 고용상황,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언급한 것은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대해 고뇌를 비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 같은 인식에서 인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소상공인들과 소통하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통해 최저임금으로 어려운 사정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으로 2년새 29%나 오른 최저임금에 반해 1년남짓 기간에 29%의 매출이 오른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되는지 되묻고 싶은 심정”이라며 “시급 8,35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20원이며, 현재 월 환산액 기준으로 174만5,150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4대보험 사용자 부담액 15만4,780원, 퇴직충당금 14만5,370원을 더하면 사용자 월 부담액은 204만 5,300원에 이른다”며 “1년으로 환산하면 540만원이고, 4명 근로 시 연 2,160만원의 추가부담이 2년 새에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용자 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속에서도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마저 져버리고 일방적인 결정에 나선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전원이 사퇴해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지는 모습을 보이는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연합회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계획된대로 이날 이사회와 24일 임시총회를 거쳐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 원인으로 최저임금이 아닌 매출액 대비 비용 증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횡포와 불공정한 계약, 높은 상가임대료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그는 “소공인의 구체적인 행동이 실행되려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현실과 괴리되어 있지 않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주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주겠다는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자꾸만 최저임금은 문제가 아니라는 집권 여당의 자세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겠다는 것이나 진배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무엇보다 지난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간 맺어진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 합의에 대해 사과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이 정책 협약은 최저임금위에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이 복귀하는 조건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맺은 것”이라며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확대, 연장근로 확대 등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합의안이 그대로 이행된다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최저임금과는 비할 수도 없는 엄청난 타격”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을 근로자 단체와의 일방적 합의만으로 진행하는 것은 유래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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