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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공항 건설여부 20일 판가름 난다

환경부 현지실사 완료

흑산공항 건설 계획도. /사진제공=신안군




전남 신안 흑산공항 건설을 위한 환경부 현지실사가 최근 마무리된 가운데 국립공원위원회 재심의 통과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

17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어 흑산공항 건설과 관련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 등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 관계자들과 국립공원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흑산공항 건립 예정 부지를 둘러보는 등 현지실사를 진행했다.

당초 이 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가 2016년 11월 첫 심의에서 철새 등 조류 보완 대책 등을 요구하며 보류 판정을 내렸다. 이후 국토부가 2017년 7월 보완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국립공원위원회는 조류 충돌 가능성과 철새 유인서식지 조성, 공항의 입지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하다며 재보완 요구를 내린 바 있다.

올해 2월 재보완서를 제출하고 5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재심의에서 전남도와 신안군, 지역 사회는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신안군은 흑산공항 건설로 중국 등 불법 조업 선박 감시 및 해양 영토 수호와 더불어 여객선이 유일한 교통수단인 도서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립공원 보존을 요구하는 42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최근 “흑산공항을 건설하면 국립공원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과도한 수요 예측으로 예산을 낭비할 것이 분명하다”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흑산공항 건설 문제는 단순한 관광 산업이 아닌 지역 주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철새 등 환경 보존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을 모두 달성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결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1,833억원을 들여 신안군 흑산면 예리 일원 68만3,000㎡ 부지에 1,200m 활주로와 부대시설 등을 갖춰 50인승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소형 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신안=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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