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민연금, 급여·고용수준도 투자 잣대로 활용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공청회>

비재무적 요소 점검 기준에 급여수준 고용수준 협력업체 지원 여부 따지기로

경영권 참여에 해당하는 사외이사후보 추천 주주제안은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2020년부터 시행





국민연금이 논란이 됐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급여·고용수준 등 이른바 비재무적 요소를 투자 기준에 활용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협력업체를 지원하는지,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돼 있는지, 탄소 등 오염물질을 얼마나 배출하는지도 620조원에 달하는 국민 노후자금의 중요한 투자 기준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열린 공청회에서 국민연금의 기관투자가로서의 책임을 강화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밝혔다. 도입방안에는 투자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할 경우 대책 요청과 경영진 면담 등 주주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가 용역을 맡긴 연구보고서 초안에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확대를 위한 기업 경영 참여도 포함됐으나 복지부의 최종 방안에서는 한발 물러나 경영권 행사의 경우 이후 법 개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한 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오는 2020년부터는 법 개정 없이도 기업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이 사외이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총괄하는 조직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주주권 행사와 투자 적용을 담당하는 부서를 분리하기로 했다. 수탁자책임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수탁자책임위가 직접 안건을 결정하지 않도록 하고 정부 인사의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오는 2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최종 의결한 뒤 2018년 하반기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임세원 강도원기자 wh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