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부공동명의로 稅 줄이자" ...'로또 아파트' 무더기 증여

디에이치자이개포 44% 명의변경

종부세 부과 대상서 피할 수 있고

양도세 8,000만원 안팎 절감 가능

상반기 주택 증여 5만여건 '최고'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 수분양자 중 40% 이상이 부부간 증여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부부 공동명의를 통해 세금을 아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세금 압박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을 자녀에서 활발하게 증여하면서 올 들어 서울 주택의 증여 건수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강남구청과 현대건설에 따르면 지난달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 계약자 739명이 명의 변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분양 1,690가구의 43.7%에 달하는 수치다.





올해 초 분양한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분양가가 3.3㎡당 4,160만원 선으로 인근 아파트 대비 저렴해 ‘로또 아파트’로 알려지며 청약자들이 대거 몰렸다. 지난 4월 계약이 끝난 이후 정부가 종부세 강화 방침을 밝히자 무더기로 명의변경 신청이 들어왔다는 게 현대건설의 설명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명의 변경의 99%가 공동명의를 위한 부부간 증여를 위한 것”이라며 “아직도 명의변경을 원하는 이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분양권 증여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명의변경은 질병치료·근무지 변경 등으로 인한 이사 또는 부부간 증여 외에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분양권 상태에서 부부간 증여를 위해서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구청의 검인을 받은 후 건설사측에 명의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이 관계자는 “수분양자들이 절세를 위해 명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이렇게 무더기로 이뤄진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는 디에이치자이가 전용 84㎡ 기준 분양가만 14억원에 달하는 고가주택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시가격 기준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1주택자라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지만 부부 공동명의 시 각각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공시가격 12억원 주택까지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현실화율 65%를 가정하면 시가기준 18억원짜리 주택까지는 공동 명의를 하면 종부세를 피할 수 있다.



또 양도소득세 역시 줄일 수 있다. 14억원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향후 20억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하면 단독 명의 상태에서 2년 거주 후 매도하면 총 1억498만원가량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면 양도세가 8,256만원으로 줄어든다. 양도세는 인당 차익이 클수록 세율이 누진되는 구조다.

한편 다주택자들의 서울 주택 증여가 올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주택 증여는 1만2,85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6,507)대비 두 배 가량 늘었다. 특히 고가주택이 몰려 있는 강남구(1,643건)와 서초구(1,512건)에서 전년 대비 각각 322%와 144% 증가했다. 송파구도 20%가 는 545건을 기록했다. 이에 강남 3구 전체로 증여 건수가 전년대비 153% 급증했다.

이는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가족간 증여가 활발하게 이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진재만 신한금융투자 세무사는 “증여를 통해 통해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줄이면 양도세, 임대소득세, 종부세 등을 줄일 수 있다”며 “그동안 증여를 생각한 해오던 자산가 층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이 본격적으로 강화되면서 행동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