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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 발표..국산차 21만원~288만원 혜택 기대

정부가 18일 내수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다라 국산차 가격이 최소 21만원에서 최대 288만원까지 내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소비자가격은 출고가를 기준으로 개소세 5%와 교육세(개소세의 30%) 1.5%, 부가세(개소세+교육세의 10%) 0.65%가 포함돼있다. 개소세가 5%에서 3.5%로 줄어들면 교육세는 1.05%로, 부가세는 0.46%로 각각 감소하게 된다.

2천만원인 차의 소비자가격은 기존 2천343만원에서 개소세 인하 후 2천300만원으로 43만원 저렴해진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개소세 인하에 따라 차종별로 현대차 21만∼87만원, 제네시스 69만∼288만원, 기아차 29만∼171만원 소비자가격이 낮아진다.

현대·기아차는 자동차 실구매 고객의 혜택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주요 차종을 중심으로 추가 할인해주는 특별 프로그램을 이날부터 운영한다.

현대차 엑센트, 아반떼, i30, 쏘나타, 쏘나타 하이브리드(HEV), 투싼과 기아차 K3, K5, K7, 스포티지, 쏘렌토, K5 HEV, K7 HEV에 대해 20만원의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7년 이상 된 노후 자동차를 교체하는 현대·기아차 고객에게는 ‘노후차 교체 특별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3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다른 국산차 업체 중 한국지엠(GM)은 말리부 최대 57만원, 트랙스 최대 43만원, 이쿼녹스 최대 53만원 각각 인하된다. 쌍용차는 G4 렉스턴 62만∼82만원, 티볼레 에어 34만∼46만원, 티볼리 아머 30만∼44만원, 코란도 C는 41만∼51만원 저렴해진다.

르노삼성의 경우 SM3 26만∼37만원, SM6 45만∼60만원, QM3 40만∼47만원, QM6 45만∼64만원, 클리오는 36만∼42만원의 가격 인하가 이뤄진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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