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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 '흡연자들의 천국'이던 日, 초강력 금연대책 내놨다는데...

담배 공장/타스연합뉴스




한때 ‘흡연자들의 천국’으로 불렸던 일본에서 앞으로 사무실이나 음식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 내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간접흡연 대책 등의 내용이 담긴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학교나 병원·아동복지시설·행정기관 등에서는 별도의 실외 흡연장소를 제외한 부지 전체에서 금연이 시행되며 음식점 등에서도 원칙적으로 실내 흡연이 금지된다. 다만 음식점 가운데 개인과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객석면적 100㎡ 이하 매장의 경우 ‘흡연 가능’ 표지판이 있으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잎담배뿐 아니라 가열해 발생하는 증기를 마시는 ‘가열식 담배’도 규제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금연장소에서 흡연 행정지도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악성 위반자가 발생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외식업체 등은 흡연규제가 시행될 경우 고객 이탈이 가속화해 매출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일괄규제에 반대하고 있다.



■‘음식점 흡연 벌금’ 선회 이유는

간접흡연 등급기준 최하위 오명

올림픽 앞두고 이미지쇄신 나서



일본 정부가 강력한 간접흡연 대책을 마련한 것은 오는 2020년 7월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둔 상황에서 흡연에 지나치게 관대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떨쳐내기 위해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앞서 지난 2010년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담배 없는 올림픽’ 추진에 합의했다. 이후 올림픽을 개최한 영국 런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등이 음식점 내 흡연실 설치도 인정하지 않는 완전 금연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일본타바코산업(JT)에 따르면 일본의 성인 흡연율은 지난해 기준 남녀 평균 18%(남성 28%, 여성 9%)로 매년 감소 추세지만 간접흡연과 관련해서는 WHO 등급에서 최하위인 4단계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인 흡연억제 대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올림픽 개최지인 도쿄도는 지난달 2020년 4월부터 도쿄도 내 술집과 음식점 대부분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흡연규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위반 시 약 5만엔(50만8,730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바시는 12일 2020년 4월부터 종업원을 고용하는 모든 음식점에서 전면 금연을 시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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