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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부동산임대·음식점 대출문턱 높인다

시중은행, 내부 관리업종 지정

시중은행들이 숙박업·부동산임대업·음식점업 등의 자영업을 내부 관리업종으로 지정했다. 관리업종이 되면 여신심사가 강화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들이 대출을 받기가 더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 은행에 자영업자 대출 중 여신 규모, 여신 증가율, 업종 중요성 등을 고려해 3개 이상의 업종을 관리업종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은행들이 당국에 보고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공통적으로 음식업·숙박업·부동산임대서비스업이 포함됐다. 일부 은행의 경우 골프장·스포츠센터 같은 기타 서비스나 주점업 등을 넣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관리업종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과 함께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은행 전체 여신 포트폴리오에서 업종별 한도를 조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편의점 같은 경우 소매업으로 대출 비중이 미미해 대부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여신 만기에 개별 기업 신용도에 따라 여신 연장 등을 별개로 판단하고 있으며 관리업종이라고 무조건 만기에 한도를 감축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자영업자 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지난달에도 자영업자 대출이 2조원 넘게 증가하면서 위험요인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달 302조1,000억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로 인해 300조원을 돌파했다.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관리업종 지정과 함께 자금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사후 점검을 대폭 강화해 적발 시 즉각적인 대출 회수 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실제 지난 1분기 음식·숙박업의 연체율 같은 경우 0.5%를 넘어서면서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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