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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터넷은행 규제완화 빠를수록 좋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인터넷은행에 대한 정보기술(IT) 기업의 지분보유 한도 제한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상 4%(의결권 기준)로 묶여 있는 한도를 34%로 올리겠다는 구체적인 방향까지 제시했다.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9월 정기국회 이전에라도 법안 처리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이라니 반갑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출범 1년이 지났는데도 은산분리 완화에 진척이 없자 인터넷은행이 한차례 실험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여당 지도부가 규제 완화 방침을 확인함에 따라 이런 걱정을 덜게 돼 다행스럽다. 금융당국도 여당 지도부와 뜻을 같이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특례법이 통과되면 인터넷은행은 날개를 달게 된다. 자본조달이 수월해져 영업이 중단되거나 신규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일이 없어진다.

특히 인터넷은행 출범 초기처럼 금융권 혁신을 자극하는 ‘메기’ 역할을 다시 기대해볼 수 있다. 인터넷은행발(發) 혁신서비스 경쟁이 시작되면 소비자 편익 향상과 함께 금융산업 전체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게 분명하다. 벌써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서는 금리나 수수료 인하는 물론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 변수가 많아 안심하기는 이르다.

김 의장 등 여당 지도부의 우호적인 분위기와 달리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유보적인 입장인데다 시민단체도 여전히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현 정부 들어 정책 결정에 입김이 센 시민단체들에 휘둘릴 경우 은산분리 완화는 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김 의장을 비롯한 여당 지도부가 중심을 잘 잡을 필요가 있다.



반대 의원들과 시민단체에 혁신성장·금융혁신 차원에서 은산분리 완화의 시급성을 직접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지금은 말보다 실천으로 규제개선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때다.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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