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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에이즈 감염 사실 안 알리고 11차례 성관계한 혐의로 징역형

/사진=연합뉴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신혜영 부장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2시 54분께부터 같은 해 6월 26일까지 자신이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11차례에 걸쳐 B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0년 7월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 측은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피임 도구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B씨는 “피고인이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성관계를 갖지 않았을 것이고, 피임 도구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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