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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다시 뺏기' 늘어나...불만 커지는 근로장려금

정부, 지급 방식 쪼개기 등으로

고의성 없는 부정수급 급증할듯

혼자 살면서 1년에 1,200만원 남짓 버는 30대 A씨는 정부의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2015년 5월 국세청에 월급이 찍힌 통장 사본을 제출했다. 연소득 1,300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신청, 약 5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았지만 그 후 A씨는 국세청의 사후관리 과정에서 ‘소득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받은 돈을 도로 토해내야 했다. 그해 말 일시적인 가외소득을 올리면서 연소득이 1,300만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A씨처럼 고의성 없는 부정수급 사례와 그에 따른 불만 민원이 넘쳐난다”고 말했다.

정부가 근로장려금의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2~3배 이상 늘리는 한편 지급방식도 연 1회에서 2회로 쪼개 주기로 하면서 A씨처럼 이미 받은 근로장려금을 토해내야 하는 사례가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귀속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환수유형 중 ‘소득변동’에 따른 환수 사례가 전체의 94%였다. 그 전 해에도 8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득변동에 따른 환수는 고의로 소득을 속인 경우보다 5월 말 근로장려금 신청 이후 A씨처럼 하반기 월급 실수령액 등이 바뀌면서 연소득이 수급요건을 넘어선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도 이에 따른 불만과 민원이 많다”면서도 “5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사전 조사를 거쳐 지급한 뒤 다시 사후 검증을 하는 지급방식 상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앞으로 A씨와 같은 사례와 그에 따른 불만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발표한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에서 연 1회 지급하던 근로장려금을 내년부터 반기별로 쪼개서 주기로 했다. 반기 소득을 연 소득으로 환산해 그에 해당하는 추정장려금을 당해연도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당장 손에 쥐는 돈이 많아지도록 체감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사후 검증에 따른 소득변동과 환수 폭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수를 최소화하고 수급자의 체감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추정장려금 지급 때는 30%를 차감해 지급한 뒤 추후 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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