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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해외생산 절반만 옮겨와도 '유턴'으로 인정...법인·소득세 감면

투자유치지원제도 개편 추진





앞으로 해외에 진출한 대기업이 생산량의 절반만 국내로 옮겨와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돼 법인·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4·4분기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유치지원제도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유턴기업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지원법)’에 따라 해외 공장을 국내로 이전해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기업을 말한다. 생산시설을 100% 옮길 경우 첫 5년간은 법인세 100%, 이후 2년간은 50%가 감면된다. 50%만 복귀하면 3년간 100%, 2년간 50% 감세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중소·중견기업에만 적용되는 50% 복귀 시 세제혜택을 대기업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개편안이다.



정부가 유턴기업의 범위를 대기업까지 넓히게 된 것은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지원책으로는 해외에 나가 있는 제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턴지원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지금까지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47곳에 불과하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이 돌아오면 같이 해외에 나간 소재·부품 등 협력업체도 동반 유턴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훨씬 크다”며 “법인·소득세 감면뿐 아니라 행정절차 축소 등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도 전면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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