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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4년만에 '국가배상 책임' 판결] 유족들 "2심서 국가 책임·잘못 구체적으로 밝혀야"

법원 "초동대응·구조활동 미비"

희생자 2억·부모 각 4,000만원 등

유가족에 최대 6.8억원 위자료

"태국 동굴소년 전원구조 부러웠다"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소속 유족들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4년 만에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들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국가의 책임과 잘못이 2심에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태국에서 동굴에 갇힌 소년들이 전원 구조될 때 부러웠다”고 말해 주변을 숙연하게 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 판결에서 “초동대응과 구조활동 미비 등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과실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들은 세월호 참사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외상 후 스트레스라는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희생자 1명당 2억원, 유족 중 친부모에게는 각 4,0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유족 중 형제·자매·자녀·조부모 등에게는 각 500만~2,000만원, 배우자에게는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했다. 이로써 부모와 형제·자매, 조모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 경우 희생자들의 일실수입을 포함해 가구당 최대 6억8,000만원을 받게 됐다. 일실수입은 희생자가 60세까지 도시 노동자로서 일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전제로 계산된다. 17~18세 고등학생 기준으로 일실수입은 4억원에 조금 못 미친다.

이날 재판부가 정한 위자료는 지난 2015년 국가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유족들에게 지급한 배상금보다 많은 액수다. 당시 단원고 희생자에 대해 일실수입 3억원과 위자료 1억원 등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의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됐다.



재판부는 다른 희생자 유족들이 받은 국가 배상금과의 형평성과 2억원 상당의 국민 성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월호 유족들은 판결 직후 법원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연한 결과이므로 기쁘지 않다”고 밝혔다. 유경근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국가가 무슨 잘못을 했고 기업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명시해달라는 것이 소송 제기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들을 구하지도 않았고 참사 이후에는 진상규명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며 “2심에서는 지금보다 더 큰 책임을 묻는 재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일부 유족들은 회견 도중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최근 태국에서 동굴에 갇힌 축구팀 소년 전원이 무사히 구조될 때 태국 사람들이 부러웠다고도 언급했다.

세월호 유족을 대리한 김도형 변호사는 “국민 성금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한 것은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성금을 받았다고 해서 국가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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