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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규제' 코앞인데...지역·매장마다 들쑥날쑥

[내달부터 과태료...현장혼선 여전]

"매장내 사용땐 무조건 벌금"

"고객이 원하면 일회용 허용"

지자체마다 단속 기준 달라

일부 "고객요구 거절 힘든데..."

점주에만 과태료 부과 불만도

20일 정부에 정확한 지침 촉구





# “요즘 지방자치단체가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계도를 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무조건 과태료를 매기겠다고 하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유리컵을 권유해도 고객이 일회용컵을 달라고 했다면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가맹 본부도 어떤 장단에 맞춰 지침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A사)



오는 8월부터 카페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지자체에서는 이 제도를 알리기 위해 지난 9일부터 일선 매장에 나가 일회용컵 사용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이 보름도 남지 않은 지금도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지자체의 규제 잣대가 제각각일 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인식변화가 없이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대로 가다가는 무더기 과태료 부과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며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19일 기자가 찾은 서울 명동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는 매장 내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10여 팀 가운데 유리잔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 3팀에 불과했다. 매장에서 음료를 모두 마시고 나가는 고객들도 일회용 잔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매장 직원은 “8월부터 벌금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우리도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며 “손님들이 일회용컵을 선호하기 때문에 원하시면 일회용컵에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카페에서 유리잔 사용을 권했지만 고객이 원해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제재할 수는 없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에선 그조차 쉽지 않다. 서울 광화문의 한 빌딩 지하에 위치한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도 직원 A 씨는 “직장인 고객이 대부분이다 보니 12시부터 1시 반 사이에 고객이 집중적으로 몰린다”며 “우리도 처음에는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실 경우 유리컵을 권했지만 ‘바쁜데 왜 그런 걸 자꾸 물어보느냐’는 컴플레인이 하도 심해 점심시간에는 머그컵 사용 여부도 물어보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경복궁 인근의 또 다른 카페 직원 역시 “손님들께 유리잔 사용 여부를 물어보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일회용 잔을 선택한다”며 “또 들고 바로 나갈 거라고 일회용 잔에 달라고 하고 매장에 머물다 가시는 고객들도 많아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고객의 요구로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점주가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 커피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점주 입장에서 고객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다”며 “아무리 권해도 고객이 일회용컵을 쓴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점주만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혼란이 더 커지다 보니 커피 업계는 20일 환경부와 만나 이 같은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정확한 지침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환경부는 과도한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커피 전문점 기준 일회용컵 사용량을 2015년 61억 개에서 2022년 40억 개로 35% 감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8월부터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매장 면적 등에 따라 점주에게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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